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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독자투고] 위험한 앞지르기, 신중하게 해야 해요

 이름

:

김은영

작성일

:

2012년 05월 18일

조회

:

529

앞지르기는 생각보다 긴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사고나 충돌사고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선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을 앞지르기 금지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할 때,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나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에도 앞지르기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자신의 운전 실력을 맹신하는 운전자들은 앞차의 속도가 느리거나 운전자가 운전이 서툴러 보이면 위험한 앞지르기를 하기 일쑤다.
앞서 말했듯이 앞지르기는 생명선인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선침범이나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으로 발생한 치상사고는 중대 법규 위반 11개 항목에 속해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한 앞지르기, 교통의 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한 장소에서 신중하게 해야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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